노동위원회upheld2021.03.31
인천지방법원2019나71823
인천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나71823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판정 요지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 27. B와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
함.
- 2016. 2. 23. B는 근로자를 D축구단에 임대하며 임대기간 중 리그 80% 이상 출전 못할 시 계약 해지 조건에 합의
함.
- 2017. 2. 15. B는 근로자를 D축구단에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재임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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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B의 스카우트 팀장인 피고와 근로자의 구단 복귀 관련 약정(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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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이 사건 복귀약정은 근로자의 구단 복귀를 회사가 100% 책임지며, 복귀 시 원고 연봉의 30%를 회사가 지급받고, 복귀가 안 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임.
- B는 2018년도 시즌에도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재임대합의에 따라 원고와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해지
함.
- B는 회사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
- 사단법인 E는 2018. 6. 20. 이 사건 복귀약정이 정관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F에 원고와 회사에 대한 징계검토를 요청
함.
- F는 2018. 8.경 회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근로자는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 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복귀약정이 구단 복귀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한 것은 재임대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대가 지급 부분은 위 복귀약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므로, 위약금 지급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복귀약정 전부를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프로축구선수와 구단 스카우트 팀장 간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B와 프로축구선수계약을 체결
함.
- 2016. 2. 23. B는 원고를 D축구단에 임대하며 임대기간 중 리그 80% 이상 출전 못할 시 계약 해지 조건에 합의
함.
- 2017. 2. 15. B는 원고를 D축구단에 재임대하기로 합의함(이 사건 재임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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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B의 스카우트 팀장인 피고와 원고의 구단 복귀 관련 약정(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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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 이 사건 복귀약정은 원고의 구단 복귀를 피고가 100% 책임지며, 복귀 시 원고 연봉의 30%를 피고가 지급받고, 복귀가 안 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임.
- B는 2018년도 시즌에도 원고를 복귀시키지 않았고, 이 사건 재임대합의에 따라 원고와의 프로축구선수계약을 해지
함.
- B는 피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함.
- 사단법인 E는 2018. 6. 20. 이 사건 복귀약정이 정관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F에 원고와 피고에 대한 징계검토를 요청
함.
- F는 2018. 8.경 피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복귀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7,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 원고는 2018년도 시즌에 B에 복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복귀약정에 따른 위약금 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복귀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복귀약정이 구단 복귀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