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95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9. 21.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한 근로자 E을 2017. 10.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잔액 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적용 예외 여부 (수습 직원 주장)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수습 직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정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습 여부를 서면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용된 근로자는 수습이 존재하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이 사건에서 수습 기간 여부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E을 정식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제외)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여부 (실제 근무 내용 없음 주장)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7. 9. 21.부터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합의된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 E이 출근을 시작한 2017. 9. 21.부터 근로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판단: 피고인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부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통한 근로조건 명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성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7. 9. 21. 입사하여 영업업무를 한 근로자 E을 2017. 10. 2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7. 9.분 임금 잔액 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적용 예외 여부 (수습 직원 주장)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수습 직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정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습 여부를 서면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채용된 근로자는 수습이 존재하지 않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이 사건에서 수습 기간 여부에 대해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E을 정식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는 제외) 임금 지급 의무 부존재 여부 (실제 근무 내용 없음 주장)
-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7. 9. 21.부터 나오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할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