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정2108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오전 07:30~08:30까지의 1시간은 B 상가건물의 운영 특성(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개장 시간), 주차 관리 업무의 필요성, 해당 시간 교대근무자 부재, 출입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상태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
함.
-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해당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 법리: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
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검사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시행일이 2019. 1. 1.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판정 상세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오전 07:30~08:30까지의 1시간은 B 상가건물의 운영 특성(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개장 시간), 주차 관리 업무의 필요성, 해당 시간 교대근무자 부재, 출입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상태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
함.
-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 법리: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