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4.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0고정10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5. 선고 2020고정100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부천시, 의정부시 신축현장에서 경량철골공사를 시행한 사용자
임.
-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서면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서면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흥시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부천시, 의정부시 신축현장에서 경량철골공사를 시행한 사용자
임.
-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총 3,715,625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