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1.16
울산지방법원2012가합9658
울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96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일까지 매달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6. 20.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근로자는 2010. 1. 13.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이득금 32,013,95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 후 8일 뒤 피고 계좌로 이체
함.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근로자는 2008. 5. 28.부터 2011. 5. 11.까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500만 원을 차용
함.
- 급여조사업무 관련: 근로자는 부당청구 확인 건 미환수, 급여조사 미실시, 환수절차 미준수 등의 업무 태만을
함.
- 확인서 징구 요청 관련: 근로자는 감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 확인서 징구를 시도
함.
-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근로자는 감사원 감사 관련하여 환수 결정 통보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
함.
- 회사는 2012. 6. 11. 근로자의 위 행위들이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파면처분하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12. 8. 7. 이를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근로자가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일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공단의 명확한 사전 납부 규정 부재, 근로자의 선의적 조치, 8일간의 짧은 사용 기간, 횡령 고의 단정 어려움, 피고 공단 업무 처리상 피해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친분관계에 의한 차용, 대부분의 변제 완료, 아파트 매수 등 개인적 사정, 피고 행동강령의 예외 규정, 피고 공단의 행동강령 교육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급여조사업무 등 관련: 근로자가 부당청구 환수 미조치, 추가 조사 미실시, 환수예정통보서 미발송 등의 업무 태만은 인정되나, 보고 완료, 필요적 조사 완료, 울산남부지사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근로자의 뛰어난 업무 능력 및 실적, 이사장 표창 경력 등을 종합하면 고의·과실로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확인서 징구 요청 관련: 근로자가 허위 확인서 징구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확인서 분실 여부 불분명, 근로자의 개인적 이익 목적 아님, 미수에 그친 점,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일까지 매달 3,899,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6. 20.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보험급여부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는 2010. 1. 13.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이득금 32,013,950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 후 8일 뒤 피고 계좌로 이체
함.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관련: 원고는 2008. 5. 28.부터 2011. 5. 11.까지 직무관련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500만 원을 차용
함.
- 급여조사업무 관련: 원고는 부당청구 확인 건 미환수, 급여조사 미실시, 환수절차 미준수 등의 업무 태만을
함.
- 확인서 징구 요청 관련: 원고는 감사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 확인서 징구를 시도
함.
- 감사요구자료 허위 작성·보고 관련: 원고는 감사원 감사 관련하여 환수 결정 통보 문서를 변조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2. 6. 11. 원고의 위 행위들이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파면처분하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2012. 8. 7. 이를 해임처분으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 위계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원고가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일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공단의 명확한 사전 납부 규정 부재, 원고의 선의적 조치, 8일간의 짧은 사용 기간, 횡령 고의 단정 어려움, 피고 공단 업무 처리상 피해 없음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