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497
서울행정법원 2017. 4. 21. 선고 2016구합654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08. 10.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근무
함.
- 2015. 6. 3. 회식자리에서 참가인이 상급자인 대리 C, D을 폭행하고 C를 협박하는 등 공단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10.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근로자는 2015. 6. 12.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3.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8. 26.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5. 8. 31. 재차 해임을 의결, 근로자는 2015. 9. 11. 참가인에게 2015. 10. 10.자 해고를 통보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의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업무집행 방해)
- 법리: 폭행의 고의는 '방법의 착오'나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실현한 이상 인정
됨. 협박은 구체적 사실로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로 인정
됨.
- 판단:
- 참가인이 E을 때리려다 C의 얼굴을 맞춘 것은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가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는 인정
됨.
- C에게 '너 어디야? 나와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C의 업무집행을 방해할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C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결근한 것이 인사규정 제32조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만, 상급자들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C, D을 폭행하고 C를 협박한 행위는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공단의 위신을 손상시키고(인사규정 제42조 제4호), 법령 및 공단의 제 규정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인사규정 제42조 제1호)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폭행 및 협박 행위의 징계양정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참가인은 2008. 10. 1.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시설관리팀에서 근무
함.
- 2015. 6. 3. 회식자리에서 참가인이 상급자인 대리 C, D을 폭행하고 C를 협박하는 등 공단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6. 10.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원고는 2015. 6. 12.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13.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5. 8. 26.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재차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5. 8. 31. 재차 해임을 의결, 원고는 2015. 9. 11. 참가인에게 2015. 10. 10.자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의 C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업무집행 방해)
- 법리: 폭행의 고의는 '방법의 착오'나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결과를 실현한 이상 인정
됨. 협박은 구체적 사실로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 고지로 인정
됨.
- 판단:
- 참가인이 E을 때리려다 C의 얼굴을 맞춘 것은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가 있었으나 폭행의 고의는 인정
됨.
- C에게 '너 어디야? 나와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C의 업무집행을 방해할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C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결근한 것이 인사규정 제32조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