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5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91
수원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구합6069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공금 횡령·유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공금 횡령·유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부터 2013. 7. 23.까지 C에서 공무상 요양비 심사담당자로 근무하며 예산집행과 출납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3. 7. 3. 원무운영과장 D에게 의무기록 양식 인쇄비 486,000원을 집행하여 A4용지 20박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 및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여 D의 결재를 받
음.
- 근로자는 위 인쇄비로 A4용지를 구입하지 않고 119,000원 상당의 스탠드와 83,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구입하여, 스탠드는 D에게 주고 선풍기는 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
함.
- 회사는 2015. 7. 10. 근로자에게 위 비위행위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0. 27.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용도가 특정된 예산을 횡령·유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용도가 특정된 의무기록 양식 인쇄비를 횡령·유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공금 횡령·유용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정직 내지 감봉'으로 규정하고 감경 대상도 아
님.
- 회사는 해당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정상요소들을 감안하여 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 해당 비위행위는 2014년도 국군수도병원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일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 죄질과 범정 등에 차이가 있
음.
- 군무원인사법상 징계처분 중 견책은 가장 낮은 징계
임.
-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군무원 공금 횡령·유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부터 2013. 7. 23.까지 C에서 공무상 요양비 심사담당자로 근무하며 예산집행과 출납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3. 7. 3. 원무운영과장 D에게 의무기록 양식 인쇄비 486,000원을 집행하여 A4용지 20박스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사용계획 및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여 D의 결재를 받
음.
- 원고는 위 인쇄비로 A4용지를 구입하지 않고 119,000원 상당의 스탠드와 83,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구입하여, 스탠드는 D에게 주고 선풍기는 원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
함.
-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위 비위행위로 군무원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0. 27. 항고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용도가 특정된 예산을 횡령·유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용도가 특정된 의무기록 양식 인쇄비를 횡령·유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재량준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