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18. 8. 1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8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D의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에게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한 시급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해고예고의 예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
함.
-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2018. 8. 1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83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에게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
- 쟁점: 피고인이 D의 매출 조작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D의 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에게 D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며, 상계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D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지급한 시급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