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구합1563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 2023. 7. 1. 00:05경 부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 오피스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해 진술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판단
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군인사법 제57조 등에서 법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를 진급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되어 진급 예정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급권자는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
음.
- 군인사법 제32조: 위와 같이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을 진급 낙천자로 규정
함.
-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의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 군인 징계령 제3조: 동일한 내용의 비행 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입대하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B에서 참모로 복무 중이었
음.
- 2023. 7. 1. 00:05경 부천시 C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D 오피스텔 인근 도로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23.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
됨.
- 제1군단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9. 11.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9. 13.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22.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23. 11.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사법 제59조의4 위반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시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음주운전 경위 등에 관해 진술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군인사법 제59조의4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판단
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3조는 동일한 비행 사실에 대해 두 번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처분을 병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군인사법 제57조 등에서 법정하고 있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인사법 제31조 제2항은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를 진급권자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는 징계처분과는 별도의 인사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