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3가단51527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에서 계약직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중형버스는 계약직 근로자, 대형버스는 정규직 근로자가 운전하도록 정
함.
-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대형버스를 운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 판단: 회사가 근로자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였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해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핵심요소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판단: 근로자들이 근무일수 중 일부에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대형버스를 운행하였고, 양 근로자 사이에 대형버스 운행 업무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법 제8조
-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
함.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
함. 합리적 이유 유무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2두2207 판결).
- 판단:
- 회사는 단체협약상 계약직은 중형버스, 정규직은 대형버스 운행 규정, 정규직 부족 시 계약직에게 대형버스 운행 지시, 업무 난이도 및 위험성 차이, 수습 개념 채용 등을 주장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규직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계약직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는 단체협약으로 중형버스는 계약직 근로자, 대형버스는 정규직 근로자가 운전하도록 정
함.
-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게 다른 임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안 대형버스를 운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기간제법 제2조).
- 판단: 피고가 원고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였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2조 2.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