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6.28
대법원83누94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94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예비군 훈련 중 군무이탈에 대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예비군 훈련 중 군무이탈에 대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예비군 동원훈련 중 군무이탈 및 음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보직된 후 총무과 통계계로 전보된 공무원
임.
- 근로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중 18km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
심.
- 회사는 근로자의 위 비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아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지휘관의 허가 없이 군무이탈 및 음주한 사실로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지휘관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
음.
- 징계처분 당시 근로자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항소 중 공소장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 공무원 징계처분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에 합당해야 하나, 비위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 위법하게 행사한 것
임.
- 위 비위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음.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례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공무원의 품위 손상 정도와 징계처분의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비록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과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징계처분의 가혹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 특성,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예비군 훈련 중 군무이탈에 대한 해임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예비군 동원훈련 중 군무이탈 및 음주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시 세무과 세외수입계에 보직된 후 총무과 통계계로 전보된 공무원
임.
- 원고는 예비군 동원훈련 중 18km 접적이동행군 도중 2시간 30분간 군무이탈하여 구멍가게에서 술을 마
심.
- 피고는 원고의 위 비위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아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지휘관의 허가 없이 군무이탈 및 음주한 사실로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지휘관 명령불복종죄로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
음.
- 징계처분 당시 원고는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항소 중 공소장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의 원칙)
- 공무원 징계처분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에 합당해야 하나, 비위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을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 위법하게 행사한 것
임.
- 위 비위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도 능히 기강확립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
음.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비례의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공무원의 품위 손상 정도와 징계처분의 경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비록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의 경중과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징계처분의 가혹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위의 내용, 공무원의 직무 특성,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