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3
수원지방법원2024고정825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고정8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8. 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해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
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교부하고, 근로자 퇴직 시 임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판결
임.
-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8. 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8. 3.부터 202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 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의 2023년 8월 임금 5,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
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