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정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69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소식지 비치·배포 및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청소업무를 수급받은 D 소속 미화원
임.
-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는 2016. 5. 1. D 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이후 F 노동조합 측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2017. 3. 6. D의 직원조직개편에 따라 조장 직함이 해제되고 공장 외곽 생활관 청소담당으로 전환 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2017. 3. 6.경 C 아산공장 G노동조합 H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6. 5. 1. 직장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F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고 설명
함.
- 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H지회 소식지와, '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
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H지회 소식지가 각 아산공장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
함.
-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3. 20.까지 위 아산공장 의장공장 식당 입구에서 '직장 내 성희
롱. 사과는 거짓이었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2016. 5. 1. E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E가 이를 사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봄.
- 2016. 5. 1. E의 성희롱 여부:
- 피고인은 야유회 당일 E가 자신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여 불쾌했다고 진술
함.
- E는 강제추행 피의사건 조사 시 여직원 K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
함.
- D의 남자 직원 L은 E가 술에 취해 여직원들을 끌어당겨 춤을 추었다는 진술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16. 8. G노조 H지회장 I에게 E가 사원들을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어 불쾌했다고 말
함.
- D 측 문건에 따르면 여직원 K은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E가 K 등 여직원과 춤을 춘 사실이 있어 문건의 결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
됨.
-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직원들의 진술서에도 E가 피고인에게 춤을 추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양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소식지 비치·배포 및 피켓 시위를 통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청소업무를 수급받은 D 소속 미화원
임.
-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는 2016. 5. 1. D 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이후 F 노동조합 측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없
음.
- 피고인은 2017. 3. 6. D의 직원조직개편에 따라 조장 직함이 해제되고 공장 외곽 생활관 청소담당으로 전환 배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2017. 3. 6.경 C 아산공장 G노동조합 H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6. 5. 1. 직장야유회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하였고, F 노동조합 관계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다"고 설명
함.
- 피고인은 '2016년 사장이 행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F 노동조합에 상담하여 사장의 사과를 받아 냈다'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8.자 H지회 소식지와, '성희롱 사건이 제보되었을 때 아산위원회 F 동지들이 나서서 사측에 사실 확인을 했고, 사장이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와 사과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
다. 2016년 5월 1일 D 야유회 당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다'라는 내용이 게재된 2017. 3. 27.자 H지회 소식지가 각 아산공장 식당 3곳에 비치되고 배포되게
함.
- 피고인은 2017. 3. 13.부터 2017. 3. 20.까지 위 아산공장 의장공장 식당 입구에서 '직장 내 성희
롱. 사과는 거짓이었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가 보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 적시'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2016. 5. 1. E의 성희롱이 있었는지, E가 이를 사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쟁점으로
봄.
- 2016. 5. 1. E의 성희롱 여부:
- 피고인은 야유회 당일 E가 자신을 끌어당겨 안으려 하여 불쾌했다고 진술
함.
- E는 강제추행 피의사건 조사 시 여직원 K과 블루스를 추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