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31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002
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합1002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사격 표적지 조작 및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사격 표적지 조작 및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 2016. 11. 22.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회사는 2016. 11. 9.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 (부정행위)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 제1항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제9조 제1항 (징계감경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에서 0점에 적중시킨 탄착을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조작하였
음. 이는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함.
- 근로자는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단속 대상이 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
음.
-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해당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어, 해당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
음.
- 근로자의 표창 수상 등 공적은 징계감경사유이나, 이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닌 임의적 감경사유이며, 해당 처분 과정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위반행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사격 표적지 조작 및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 2016. 11. 22.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 (부정행위)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8조 제1항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 경합 시 징계), 제9조 제1항 (징계감경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20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에서 0점에 적중시킨 탄착을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조작하였음. 이는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함.
- 원고는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단속 대상이 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