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11
서울고등법원2017누65342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누6534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철도공사)는 2014. 4. 10. 차량 분야를 포함한 순환전보를 시행
함.
- A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 및 현안사항을 요구하며 2013. 11. 12.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2013. 11. 20.부터 22.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조정 종료 결정을
함.
- A노조는 2014. 2. 25. 제2차 파업을 실시
함.
- 별지2 참가인들은 순환전보 반대를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수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그 목적, 태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봄.
- 이유:
-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 및 차량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 교환 필요성이 있었
음.
-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회 개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총회에서 단체교섭 진행이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적 결의 등은 없었
음.
- 적법한 조합활동 해당 여부:
- 비록 근무시간 중 열렸고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참석했으나, 차량관리원들의 교대제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가 불가피했
음.
- 순환전보 시행에 따른 긴급한 총회 개최 필요성으로 사전 협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 총회는 주로 업무준비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부분 단시간에 진행
됨.
- 총회 기간에도 차량 정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출고되었고, 운휴·지연 사례가 없었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의 총회 참석 행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함. 2. 2차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시기)
- 법리:
- 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사전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을 가진다."
판정 상세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철도공사)는 2014. 4. 10. 차량 분야를 포함한 순환전보를 시행
함.
- A노조는 2013년 임금협상 및 현안사항을 요구하며 2013. 11. 12.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 2013. 11. 20.부터 22.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1. 27.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조정 종료 결정을
함.
- A노조는 2014. 2. 25. 제2차 파업을 실시
함.
- 별지2 참가인들은 순환전보 반대를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거나, 필수유지업무 수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그 목적, 태양,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쟁의행위가 아닌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보장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원 총회는 쟁의행위가 아닌 단체협약 등에 의해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봄.
- 이유:
- 차량 분야 순환전보로 인한 근무인원 변동 및 차량 정비의 질 유지, 열차 운행 안전 담보를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 교환 필요성이 있었
음.
-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회 개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총회에서 단체교섭 진행이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집단적 결의 등은 없었
음.
- 적법한 조합활동 해당 여부:
- 비록 근무시간 중 열렸고 단체협약 제10조에 반하여 원고와 협의 없이 참석했으나, 차량관리원들의 교대제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가 불가피했
음.
- 순환전보 시행에 따른 긴급한 총회 개최 필요성으로 사전 협의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