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16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949
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1949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2. 5. 근로자에게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근로자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오히려 기왕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고려하되, 징계 수위가 가중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여지가 많
음.
-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은 달리 제정·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강등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원고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