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고합105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판정 요지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정치자금법은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기부는 위법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후원당원'의 당원성 부인: R당의 '후원당원' 제도는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후원당원' 명목으로 받은 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된 정치자금에 해당
함.
- 피고인들의 고의 및 착오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상 '당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함.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회답은 이 사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은 '후원당원' 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 법리: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판정 상세
'후원당원' 제도를 통한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 지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
음.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단체 자금 수수) 및 제2항(단체 관련 자금 수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사실관계
- R당은 2008년 3월 AA당으로부터 분당된 신생 정당으로, 정치자금 모금의 어려움을 겪
음.
- R당은 AA당이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하여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
함.
- 2009년 11월 10일, R당은 X연맹에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X연맹 및 AC노조 등 상급 단체들은 산하 개별 노조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주도
함.
- 피고인 A(R당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와 피고인 B(R당 살림실장)는 공모하여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7,966만 원의 정치자금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
음.
- 피고인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1억 5,716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이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주식 매입)로 사용
함.
-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각 소속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R당에 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 법리: 정치자금법은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 방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은 기부는 위법
함. '후원당원'이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의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당법 제23조의 입법 취지, 당원의 권리·의무, 가입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후원당원'의 당원성 부인: R당의 '후원당원' 제도는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