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1. △△△중학교로 재배치되어 4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1. ◇◇초등학교로 재배치되어 4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두 참가인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었
음.
-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근로자에 의해 재배치되었으며, 퇴직금 정산 외에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나,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 6.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실관계
- 참가인 1은 2009. 9. 1.부터 부산 ○○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1. △△△중학교로 재배치되어 4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참가인 2는 2011. 3. 1.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다 2012. 3. 1. ◇◇초등학교로 재배치되어 4년간 계속 근무하였고, 2016. 2. 29.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
음.
- 두 참가인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원고 소속 공립학교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큰 변동이 없었
음.
- 학교 변경 과정에서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원고에 의해 재배치되었으며, 퇴직금 정산 외에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는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4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나,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은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