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735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76735 판결 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의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의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협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농협은행 B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금융감독원)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농협은행에 대한 '청해진해운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15. 1. 21. 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농협은행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시 투자금융심의회 위원이던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이하 '해당 처분')를
함.
- 농협은행은 2015. 4. 2. 해당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결과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
킴.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해당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농협은행장에게 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협은행장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검사결과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해당 처분(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원고)의 법률상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
음.
- 해당 처분은 농협은행장에게 특정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문책사항'의 조치요구와 달리, 농협은행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관하여 농협은행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한 '조치의뢰사항'에 불과
함.
- 농협은행이 자율적으로 감사담당부서의 감사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누구에 대하여 어떤 수준의 징계 등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처분을 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의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통보 및 조치요구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농협은행 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농협은행 B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금융감독원)는 2014. 5. 7.부터 2014. 5. 21.까지 농협은행에 대한 '청해진해운 관계회사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15. 1. 21. 구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4조에 근거하여 농협은행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검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시 투자금융심의회 위원이던 원고를 포함한 관련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뢰하는 내용의 조치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함.
- 농협은행은 2015. 4. 2.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주의촉구' 조치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결과통보의 항고소송 대상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
킴.
-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
님.
-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농협은행장에게 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농협은행장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보 중 검사결과통보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검사결과통보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이 사건 처분(조치요구)에 대한 제3자(원고)의 법률상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
음.
-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