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7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552740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등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07년경 회사의 친척 소개로 회사의 지방 교육 사업 관리 업무를 시작
함.
- 2012년경부터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이 사건 제5 도급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와 더 이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가 해당 회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피고 명함을 사용하며, 일정 금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계약 공백기에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외 다른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계약이 체결되었
음.
- 회사의 정규직원과 달리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관리를 받지 않고, 회사의 결재 없이 휴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회사는 도급제 사원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 도급제 사원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원 채용 절차에 지원한 적이 없
음.
- 출장비 지급 및 비품 제공은 도급제 사원의 노무 확보를 위한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규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회사가 원고와 같은 도급제 사원에게 징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소규모 용역에 대해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07년경 피고의 친척 소개로 피고의 지방 교육 사업 관리 업무를 시작
함.
- 2012년경부터 피고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현장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5 도급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와 더 이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가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피고 명함을 사용하며, 일정 금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고, 계약 공백기에도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외 다른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 계약이 체결되었
음.
- 피고의 정규직원과 달리 원고는 출퇴근 시간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의 결재 없이 휴가를 사용
함.
-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는 도급제 사원을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음.
- 도급제 사원은 피고 외 다른 회사와 자유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실제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원 채용 절차에 지원한 적이 없
음.
- 출장비 지급 및 비품 제공은 도급제 사원의 노무 확보를 위한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보
임.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정규직원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