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06
서울고등법원2021누59917
서울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누59917 판결 전역처분취소
핵심 쟁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건
판정 요지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5. 29.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받
음.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이 경하다는 이유로 2020. 7. 23.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징계 처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형평의 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판단 및 신분 유지 전제 여부
- 쟁점: 징계권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 및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 처분 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판단: 징계권자가 근로자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징계권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를 규정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규정
함.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수회 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설문조사에서 식별된 사정은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규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속 근무 희망, 항공 단장의 계속 복무 의견, 동료들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
판정 상세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29.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사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받
음.
-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이 경하다는 이유로 2020. 7. 23.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중징계 처분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피고는 원고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형평의 원칙 위배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자의 판단 및 신분 유지 전제 여부
- 쟁점: 징계권자가 원고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 및 "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 처분 시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
- 판단: 징계권자가 원고의 행위를 일시적·우발적 행위로 인정하고 신분 유지를 전제로 징계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징계권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를 규정
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호: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대상자가 됨을 규정
함.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행위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