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7. 26. 선고 2013고정1054 판결 상해
핵심 쟁점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판정 요지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0.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소장인 피해자 E가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
다. 단,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검사는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소송비용의 부담)
①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해자 E, F, G, H, I,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각 확인서(F, G, H), 각 사실확인서(I, J), 진술서(J), 진단서, 병가휴가신청서 및 치료비영수증, 피고인의 상해 장소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 피고인이 징계 회부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3주 진단)가 벌금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
임.
-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은 벌금형 선고 시 통상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조치임.
판정 상세
징계 회부에 불만을 품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4. 20.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소장인 피해자 E가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는 등 폭행
함.
-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가납의 재판)
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
다. 단,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검사는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가납을 명할 수 있
다.
- 형사소송법 제186조(소송비용의 부담)
① 피고인이 유죄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