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3구합146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무 외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직무 외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 2. 12.부터 서울북부 지사 B으로 근무
함.
- 2009. 7. 28. 참가인은 근로자의 재요양 신청 처리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해임'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3. 22.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고, 참가인은 2010. 5. 19.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 처분
함.
- 근로자는 2009. 7. 28.자 해임 처분 후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
함.
- 2010. 7. 8. 근로자는 경찰서 조사 중 소란을 피우고, 캠코더와 철제 의자를 던져 경찰관을 맞히고 기물을 파손하는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0. 8. 18.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2011. 1. 14.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2단계 징계 가중을 적용하여 2011. 1. 17.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
함.
- 근로자는 위 '파면'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9. 7.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2012. 9. 19.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
킴.
- 2012. 9. 26. 참가인은 다시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1단계 징계 가중을 적용하여 2012. 9. 27.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제1호)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호)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복무규정」 제10조는 직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에 높은 수준의 윤리성, 도덕성, 준법 의식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이 사건 비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하여 준법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직무 외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공공기관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5.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 2. 12.부터 서울북부 지사 B으로 근무
함.
- 2009. 7. 28. 참가인은 원고의 재요양 신청 처리 태만 등 5가지 사유로 '해임' 처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3. 22.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고, 참가인은 2010. 5. 19. 원고에게 '정직 3개월' 처분
함.
- 원고는 2009. 7. 28.자 해임 처분 후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
함.
- 2010. 7. 8. 원고는 경찰서 조사 중 소란을 피우고, 캠코더와 철제 의자를 던져 경찰관을 맞히고 기물을 파손하는 비위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10. 8. 18. 벌금 500만 원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2011. 1. 14. 참가인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2단계 징계 가중을 적용하여 2011. 1. 17. 원고에게 '파면' 처분
함.
- 원고는 위 '파면'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 9. 7. 이 사건 비위 행위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
됨.
- 2012. 9. 19. 참가인은 위 판결에 따라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
킴.
- 2012. 9. 26. 참가인은 다시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1단계 징계 가중을 적용하여 2012. 9. 27. 원고에게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1조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거나(제1호)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4호)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