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1.11.02
부산고등법원2011누1870
부산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청원경찰 해임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근거 법령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청원경찰 해임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근거 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 구 청원경찰법 및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해임이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근거 법령 없이 발한 해임 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
함.
-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항공사진촬영 결과에 기반한 현장조사에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여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9건을 허위 작성·행사함(해당 비위행위).
- 부산진경찰서 조사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0. 7. 7. 근로자에게 기소유예 처분
함.
- 회사는 2010. 10. 18.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해임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원경찰 해임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나,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질이 있어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행한 해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한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직무도 포함
됨.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 존재 여부
- 법리: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법령 변경으로 처분 종류가 달라져도 경과규정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적용
함.
- 판단:
- 해당 비위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던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징계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였을 뿐 해임을 포함하지 않
음.
- 이 사건 관리규정은 행정청의 내부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으로 징계 종류를 규정할 수 없으며, 청원경찰인 근로자에게는 구 청원경찰법과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
됨.
- 2010. 2. 4.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청원경찰법은 해임을 징계 종류에 포함하였으나, 해당 비위행위 종료 후에 시행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근거 법령 없이 발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청원경찰 해임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근거 법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 구 청원경찰법 및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해임이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근거 법령 없이 발한 해임 처분은 위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 업무를 수행
함.
-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항공사진촬영 결과에 기반한 현장조사에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여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9건을 허위 작성·행사함(이 사건 비위행위).
- 부산진경찰서 조사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0. 7. 7. 원고에게 기소유예 처분
함.
- 피고는 2010. 10. 18.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원경찰 해임 처분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
-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나,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 특질이 있어 근무관계를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로서 행한 해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한 직무에 한정되지 않고,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수행하는 직무도 포함
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됨.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