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70045 판결 직무정지과태료부과처분
핵심 쟁점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6. 29. 해당 사업자 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증빙 없는 지출액 606,110,650원(이 사건 무증빙 경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고 확인(이 사건 각 비위행위)
함.
-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후, 근로자는 2016. 11. 23. 해당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며 이 사건 무증빙 경비 대신 대손충당금 212,800,000원과 인건비 398,310,650원(이 사건 수정 경비)을 필요경비로 계상
함.
- 부천세무서장은 2017. 7. 1. 이 사건 수정 경비 중 대손충당금 212,800,000원과 인건비 39,437,561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59,635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경정처분)
함.
- 해당 사업자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조정 권고에 따라 감액 경정이 이루어
짐.
-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9. 6. 13. 근로자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8.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350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감액 경정을 반영하여 2020. 12. 23.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부실기장 탈루세액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세무사징계양정규정(양정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이 재량준칙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부실기장 탈루세액' 산정의 적정성: 회사가 근로자의 '부실기장 탈루세액'을 약 5,8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 산정에 해당하지 않
음. 최초 신고 시 증빙 없는 6억여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징계사유이며,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 경정 과정을 거쳤으나, 당초 허위 계상된 금액이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관련 사건의 진행 경위와 1심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된 범위를 넘어 필요경비를 지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산정은 타당
함.
-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 산정의 적정성: 회사가 근로자의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을 606,110,650원으로 산정한 것 역시 타당
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 취지, 세무사의 성실의무, 장부와 증명서류의 진실성 및 정확성 확인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증빙 자료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것에 해당
함. 허위 계상된 필요경비 금액에 대응하는 이면의 실질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허위 장부와 자료를 동원하여 숨기는 것은 조세행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세금 탈루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계상된 금액은 허위확인금액에 해당
판정 상세
세무사의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세무사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사업자 B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및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증빙 없는 지출액 606,110,650원(이 사건 무증빙 경비)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해 적격 증빙을 수취했다고 확인(이 사건 각 비위행위)
함.
- 과세관청의 사후검증 후, 원고는 2016. 11. 23. 이 사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며 이 사건 무증빙 경비 대신 대손충당금 212,800,000원과 인건비 398,310,650원(이 사건 수정 경비)을 필요경비로 계상
함.
- 부천세무서장은 2017. 7. 1. 이 사건 수정 경비 중 대손충당금 212,800,000원과 인건비 39,437,561원을 필요경비로 불인정하여 이 사건 사업자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59,635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경정처분)
함.
- 이 사건 사업자는 이 사건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조정 권고에 따라 감액 경정이 이루어
짐.
- 국세청장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9. 6. 13. 원고의 행위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9. 6. 18. 원고에게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350만원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감액 경정을 반영하여 2020. 12. 23. 직무정지 9월 및 과태료 250만원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부실기장 탈루세액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금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세무사징계양정규정(양정규정)은 세무사에 대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이 재량준칙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부실기장 탈루세액' 산정의 적정성: 피고가 원고의 '부실기장 탈루세액'을 약 5,8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 산정에 해당하지 않
음. 최초 신고 시 증빙 없는 6억여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징계사유이며, 이후 수정신고 및 감액 경정 과정을 거쳤으나, 당초 허위 계상된 금액이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