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가합501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3. 선고 2016가합50185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구 이월드 및 83타워를 운영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2000. 5. 8. 입사하여 2013. 9.경부터 대리 직책의 B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9. 20. 83타워 4층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
침.
- 근로자는 2014. 11. 29. 83타워 1층 여성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여직원의 옷 갈아입는 뒷모습을 촬영
함.
- 근로자는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5.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39조 및 제49조를 적용,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6.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해고가 의결
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서 업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해당 취업규칙 제39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회사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 제한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임.
- 근로자는 1차 비위행위 후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후 2차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파렴치한 범행으로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
음.
- 근로자는 83타워 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 지위에서 근무시간에 다중이 이용하는 여직원 탈의실 등에서 비위행위를 저지
름.
- 비행의 경위와 장소, 원고와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
음.
- 언론 보도로 회사의 대외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 등 적지 않은 손해를 입
판정 상세
직장 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구 이월드 및 83타워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0. 5. 8. 입사하여 2013. 9.경부터 대리 직책의 B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9. 20. 83타워 4층 휴게실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
침.
- 원고는 2014. 11. 29. 83타워 1층 여성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여직원의 옷 갈아입는 뒷모습을 촬영
함.
-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5.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범죄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39조 및 제49조를 적용,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해고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6.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해고가 의결
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8.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업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39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피고는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을 운영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및 취업 제한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임.
- 원고는 1차 비위행위 후 개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후 2차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파렴치한 범행으로 비위 정도가 경미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