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3.12.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3고단8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84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7. 19. 근로자 E에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2022. 7. 22.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7,177,033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2022. 7. 19. 근로자 E에게 개발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정리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 E가 이달 말까지 업무 정리 및 인수인계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즉시 그만두라고 말한 점, 이에 따라 근로자 E가 2022. 7. 22.까지만 근무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E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 E가 2023. 8. 16.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근로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는 그 집행을 지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부인하고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7. 19. 근로자 E에게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2022. 7. 22. 해고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7,177,033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했을 뿐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이 2022. 7. 19. 근로자 E에게 개발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업무 중단 및 정리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 E가 이달 말까지 업무 정리 및 인수인계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즉시 그만두라고 말한 점, 이에 따라 근로자 E가 2022. 7. 22.까지만 근무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 E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는 점, 근로자 E가 2023. 8. 16.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근로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