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870
대전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합100870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담당
함.
- 2016. 7. 31.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18.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
음.
- 회사는 2016. 10. 4.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 판단: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처분은 이에 부합
함.
-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업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운전업무 특성상 음주운전은 업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함.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견책),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주의),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및 근무지 이탈(각 훈계)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아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지 않
음.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과거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근무지 이탈 등으로 견책, 주의, 훈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 양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 7.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청소차량 운전업무를 담당
함.
- 2016. 7. 31.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
함.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6. 8. 18.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 및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봄.
- 판단: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
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부합
함.
-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업무 공무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며, 운전업무 특성상 음주운전은 업무시간 내외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함.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만취 상태 음주운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견책), 관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주의), 관용차량 유류사용 정산 부적정 및 근무지 이탈(각 훈계) 등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아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지 않
음.
-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거나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