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18누7336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85년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 B'라 한다)의 보도국 기자로 입사하여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본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2015. 11. 24.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 B의 사장(임기 3년)으로 임명되었
다. 나. 참가인 B의 이사 4인은 2018. 1. 8. 근로자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B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2018. 1. 10., 2018. 1. 15.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후, 2018. 1. 22.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이성희
피고,피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우정영, 이유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지원 제3자 소송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기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구합53436 판결
변론종결: 2022. 11. 3.
판결선고: 2023. 2. 9.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8. 1. 23.(해임효력발생일 2018. 1. 24. 0시) 원고에 대하여 한B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제3자 소송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 제3자 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 B'라 한다)의 보도국 기자로 입사하여 모스크바 특파원, 보도본부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2015. 11. 24.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 B의 사장(임기 3년)으로 임명되었
다. 나. 참가인 B의 이사 4인은 2018. 1. 8.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참가인 B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사회는 2018. 1. 10., 2018. 1. 15. 각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제청안을 심의한 후, 2018.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