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3. 8. 20. 선고 2002구합3332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
핵심 쟁점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3. 7. 한국마사회 제10기 기수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1984. 4. 6. 기수면허를 취득하고, 1997. 6. 1. 조교사면허도 취득하여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및 조교사로 활동
함.
- 1999. 12. 2. 근로자는 전직 기수 B와 공모하여 경마 고객 C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로 구속
됨.
-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근로자의 구속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품위 손상, 한국마사회 및 동료 마필 관계자 위신 실추, 공정한 경마 구현 악영향 등을 이유로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22호 내지 제25호에 따라 1999. 12. 19. 근로자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B와 함께 C 등 경마고객으로부터 2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마정보 제공 공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
음.
- 2001. 9. 18.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01. 10. 6.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위원회는 형사상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B와 함께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품위 손상) 및 제28호(직무상 주의의무 태만) 소정의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결
함.
-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2001. 12. 1.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실제로 B와 함께 2차례에 걸쳐 C 등 경마고객의 비용으로 식사와 술 등을 같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무효 요건
- 법리: 한국마사회가 부여하는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는 수험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는 것을 넘어, 경주마의 기승과 조교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
함. 이러한 면허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소 처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경마고객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품위 손상) 및 제28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제재사유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해당 처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1901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96 판결
- 한국마사회법 제14조
- 한국마사회법 제24조
- 경마시행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그 시행세칙
-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마주·조교사·기수·조교보 및 마필관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판정 상세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7. 한국마사회 제10기 기수후보생 시험에 합격하여 1984. 4. 6. 기수면허를 취득하고, 1997. 6. 1. 조교사면허도 취득하여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및 조교사로 활동
함.
- 1999. 12. 2. 원고는 전직 기수 B와 공모하여 경마 고객 C 등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사실')로 구속
됨.
-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원고의 구속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품위 손상, 한국마사회 및 동료 마필 관계자 위신 실추, 공정한 경마 구현 악영향 등을 이유로 경마시행규정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22호 내지 제25호에 따라 1999. 12. 19. 원고의 기수면허 및 조교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B와 함께 C 등 경마고객으로부터 2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마정보 제공 공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
음.
- 2001. 9. 18.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01. 10.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정위원회는 형사상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B와 함께 경마고객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품위 손상) 및 제28호(직무상 주의의무 태만) 소정의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 의결
함.
- 피고 한국마사회장은 2001. 12. 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실제로 B와 함께 2차례에 걸쳐 C 등 경마고객의 비용으로 식사와 술 등을 같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수 및 조교사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성격 및 무효 요건
- 법리: 한국마사회가 부여하는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는 수험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는 것을 넘어, 경주마의 기승과 조교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
함. 이러한 면허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소 처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경마고객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됨.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항 제24호(품위 손상) 및 제28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제재사유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