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정3957 판결 업무상배임,횡령
핵심 쟁점
E운영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의 쟁점
판정 요지
E운영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퇴직금 부당 지급)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업무상 배임죄(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및 횡령죄(C에 대한 횡령)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E운영회'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함.
- F은 2011. 4.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운영회와 F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적용이 근속일수 1년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1. 12. 30.경 근무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11,460원을 지급
함.
- F이 운영회 자금을 횡령하여 2012. 2. 초순경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리직원 G에게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돌려받지 말아라."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12. 2. 29.경 F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함.
- 이로 인해 F은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운영회는 2014.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천정공사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퇴직금 부당 지급)
- 쟁점: 피고인이 1년 미만 근무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속일수 1년 미만인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미만 퇴직 시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F에게 퇴직금 911,460원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
됨.
- 이로 인해 F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운영회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
음.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배임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 쟁점: 피고인이 F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하여 F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고 운영회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E운영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건: 퇴직금 중간 정산 및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퇴직금 부당 지급)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업무상 배임죄(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및 횡령죄(C에 대한 횡령)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E운영회'의 회장으로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
함.
- F은 2011. 4. 말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위 운영회의 경리직원으로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에 종사
함.
- 운영회와 F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적용이 근속일수 1년 이상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은 2011. 12. 30.경 근무기간이 9개월이 채 되지 않은 F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911,460원을 지급
함.
- F이 운영회 자금을 횡령하여 2012. 2. 초순경 퇴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경리직원 G에게 "횡령액을 반환하였으니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돌려받지 말아라."라고 지시
함.
- 피고인은 2012. 2. 29.경 F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함.
- 이로 인해 F은 2,967,81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운영회는 2014. 1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명령을 받
음.
-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천정공사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횡령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 (퇴직금 부당 지급)
- 쟁점: 피고인이 1년 미만 근무한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않도록 지시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재산상 손해 발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속일수 1년 미만인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 미만 퇴직 시 반환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