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6
대구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정3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C 미용업(네일아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017,737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D, E)의 임금 합계 8,702,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휴게시간 부여 여부 및 임금 산정의 적정성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 등에게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없었
음.
- D 등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불규칙하게 식사했으며, 식사 중에도 손님을 응대해야 했
음.
- 따라서 피고인이 D 등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 E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9. 2. 14. D, E에게 사직서 제출 및 퇴사를 요구했으나 D 등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당일 저녁 D 등에게 퇴사를 지시했고, D 등이 업무 인수인계 후 근무지를 떠난 사실이 인정
됨.
- D 등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3. 미지급 임금액 산정 (무죄 부분)
- 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12,398,266원)의 증명 여
부.
- 법리:
-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구별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음(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C 미용업(네일아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017,737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2명(D, E)의 임금 합계 8,702,4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각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게시간 부여 여부 및 임금 산정의 적정성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 등에게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없었
음.
- D 등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불규칙하게 식사했으며, 식사 중에도 손님을 응대해야 했
음.
- 따라서 피고인이 D 등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근로자 D, E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