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31
서울고등법원2021누47204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누47204 판결 부당해고등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
함.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참가인 B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91호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양정의 과도함 여부
- 참가인 B의 상사 지시 불이행, 위협·폭언 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 B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는 대부분 참가인이 일반노동조합 A 지회 사무장으로서의 활동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우 등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참가인 B에 대한 해고 처분이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B가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의 주행속도, 신호 변경 후 교통사고 발생 시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 운전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참가인의 과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비위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발생 경위, 근로관계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관련 과실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점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로 항소
함.
-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
됨.
- 참가인 B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1591호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양정의 과도함 여부
- 참가인 B의 상사 지시 불이행, 위협·폭언 등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 B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는 대부분 참가인이 일반노동조합 A 지회 사무장으로서의 활동 또는 원고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우 등과 일정 부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참가인 B에 대한 해고 처분이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
함.
- 또한, 참가인 B가 운전하는 업무용 차량의 주행속도, 신호 변경 후 교통사고 발생 시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 운전자의 부상 부위 및 정도 등 참가인의 과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비위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특히, 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의 경우, 징계사유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발생 경위, 근로관계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관련 과실 정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언급한 점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