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0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고단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9. 3. 근로자 D과, 2021. 3. 17.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1. 7. 27.까지 주 6일, 일 12시간 근무한 근로자 D과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주휴수당 7,61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
음.
- 식당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9. 3. 근로자 D과, 2021. 3. 17. 근로자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1. 7. 27.까지 주 6일, 일 12시간 근무한 근로자 D과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21. 3. 17.부터 202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주휴수당 7,617,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E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