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16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05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정6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4.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234,3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연차휴가 무단 사용, 지시 불이행 등)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근로자 E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
함.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퇴직금 미지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퇴직금 미지급 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4. 14.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234,3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
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사유(연차휴가 무단 사용, 지시 불이행 등)는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
음.
- 근로자 E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
함.
-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