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핵심 쟁점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G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해자 I 주식회사는 경영위기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하여 구조조정을 진행
함.
- I와 I지회는 2010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잠정 합의안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부결
됨.
- I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후 재협상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파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I지회 임원 탄핵을 주도
함.
-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
됨.
- 피고인들은 2010. 2. 26. I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서울 본사 직원들의 차량 출입 및 하차를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2010. 3. 4. I 광주공장 노사기획팀 사무실에 난입하여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 B 등은 2010. 3. 19. I 곡성공장에서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E 등은 2010. 4. 11. I 광주공장에서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G은 2010. 6. 23. I 광주공장에서 작업환경 측정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2010. 12. 16. I 곡성공장에서 직원 BX에게 결재판을 던지고, 피해자 BY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는 2011.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차량을 운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범위
- 쟁점: 사측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며,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
함.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
됨.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피해자 I의 본사 직원들이 경영정상화 방안에 협력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서한을 전달한 행위가 설령 사용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 이전의 차량 진입이나 회의 개최까지 위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G은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함. 사실관계
- 피해자 I 주식회사는 경영위기로 워크아웃 상황에 처하여 구조조정을 진행
함.
- I와 I지회는 2010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강경 투쟁 성향의 노조원들이 잠정 합의안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부결
됨.
- I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후 재협상을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강경파 노조원들은 '굴욕적 임단협'이라며 I지회 임원 탄핵을 주도
함.
-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보궐 집행부'를 구성하였고,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
됨.
- 피고인들은 2010. 2. 26. I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서울 본사 직원들의 차량 출입 및 하차를 방해하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들은 2010. 3. 4. I 광주공장 노사기획팀 사무실에 난입하여 정리해고 철폐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 B 등은 2010. 3. 19. I 곡성공장에서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BB에게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 B, E 등은 2010. 4. 11. I 광주공장에서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G은 2010. 6. 23. I 광주공장에서 작업환경 측정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는 2010. 12. 16. I 곡성공장에서 직원 BX에게 결재판을 던지고, 피해자 BY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A는 2011. 10. 19.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차량을 운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업무' 보호 범위
- 쟁점: 사측의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