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가합10054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근로자는 피고 부설 대덕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1급 근로자
임.
- 회사는 2016. 11. 25.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함(이하 '해당 인사규정').
- 해당 인사규정 개정 당시, 해당 사업장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 기간제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
음.
- 회사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36명이 가입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하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
음.
- 근로자는 2016. 12. 31. 만 60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됨(이하 '해당 면직처분').
- 근로자는 해당 인사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대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해당 인사규정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회사가 해당 인사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해당 노조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
임.
- 따라서 해당 인사규정은 구 인사규정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참고사실
- 정규직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제직원 운영요령에 따라 각 절차에 의하여 별도로 채용
됨.
- 회사의 계약제직원 운영요령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인사규정을 준용하여 정년을 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정년에 관한 규정은 없
음.
-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명이거나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으며, 5년간 전환된 인원은 총 5명에 불과하여 그 전환 비율이 매우 낮
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에 있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명확히
판정 상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부설 대덕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1급 근로자
임.
- 피고는 2016. 11. 25.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함(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
- 이 사건 인사규정 개정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50명, 기간제 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있었
음.
- 피고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36명이 가입한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의 동의를 받
음.
- 원고는 2016. 12. 31. 만 60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판단
- 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며,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
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이 사건 인사규정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피고가 이 사건 인사규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이 사건 노조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것
임.
- 따라서 이 사건 인사규정은 구 인사규정에서 유효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