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4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209
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420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교사, 장학(연구)사, 교감으로 근무
함.
- 2011. 5. 18. 충청남도교육감은 근로자가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불법 찬조금 1,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사실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해당 징계).
- 해당 징계기록은 2014. 5. 18. 말소
됨.
- 근로자는 2013. 3. 1.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B초등학교,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임기 2013. 3. 1.~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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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2017. 3. 1.자 교장 중임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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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1. 11. 충청남도교육감은 회사에게 근로자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
함.
- 2017. 1. 25. 회사는 위 비위 사실(금품·향응 수수)을 이유로 근로자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
함.
- 근로자는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고, 2017.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
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항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은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등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은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봄.
- 따라서 근로자의 교장 중임 신청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근로자를 교장으로 중임하지 아니한 것(해당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교사, 장학(연구)사, 교감으로 근무
함.
- 2011. 5. 18. 충청남도교육감은 원고가 학부모 관련 단체로부터 불법 찬조금 1,2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사실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함(이 사건 징계).
- 이 사건 징계기록은 2014. 5. 18. 말소
됨.
- 원고는 2013. 3. 1. 교장으로 승진 임용되어 B초등학교,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함(임기 2013. 3. 1.~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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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2017. 3. 1.자 교장 중임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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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7. 1. 11. 충청남도교육감은 피고에게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자로 추천
함.
- 2017. 1. 25. 피고는 위 비위 사실(금품·향응 수수)을 이유로 원고를 교장 중임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는 교장으로 중임되지 않고, 2017. 3. 1.자로 원로교사로 임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
됨.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항은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은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차 임기를 마친 교장을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교장 중임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정신상 건강 상태,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의 유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의 유무, 교원의 4대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4대 주요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는 중임심사에서 제외함) 등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심의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