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F, AM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함.
- 피고인 D, AN, AO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AI, AK, AL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함.
-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2009. 5. 1. ~ 2009. 6. 9. 업무방해,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16. 업무방해, 2009. 11. 5. ~ 11. 6. 및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며 2008. 12. 22. 5,115명 정원 감축을 발표
함.
- 한국철도공사는 2009. 1.경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2009. 4. 23. 이사회에서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
함.
- 철도노조는 2009. 3. 1. 새로운 집행부 출범 후 2009. 3. 26. 대의원대회에서 인력감축 저지,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투쟁 목표로 정
함.
- 철도노조는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며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
킴.
- 철도노조 운전조합원들은 2009. 9. 8.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철도노조 차량조합원들은 2009. 9. 16.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철도노조는 2009. 10.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순환파업 및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고 투쟁명령을 발령
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순환파업을 진행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
됨.
- 철도노조는 2009. 11. 26.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투쟁명령을 발령
함.
-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
됨.
- 피고인 A는 2009. 5. 7. CH사업소에서 피해자 CF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I, C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D, C, F, AI, AJ, AK, AL은 2011. 11. 21. 한국철도공사 건물에 무단 침입하여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
함.
- 피고인 C, F, AI, AJ, AK, AL은 2011. 11. 22. 한국철도공사 1층 로비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AM은 2011. 11. 24. 한국철도공사 건물 현관 앞에서 철제 천막지주대로 피해자 CN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
함.
- 피고인 F, AJ은 2011. 11. 23.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
함.
- 피고인 F, AJ, AN, AO, D, AM은 2011. 11. 24.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피고인 F, AM은 피해자 CN에게 상해를 가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폭행
함.
- 피고인 F, AJ, AN, AO, D은 2011. 11. 25.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며 경찰관들을 폭행
함.
- 피고인 AJ, D은 2011. 11. 24.부터 2011. 12. 6.까지 'CS은 살인마다'라는 현수막을 전시하여 한국철도공사 CS을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및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전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
함.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수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2009. 11. 5. ~ 2009. 11. 7. 순환파업 및 2009. 11. 26. ~ 2009. 12. 3. 전면파업:
- 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
음.
- '위력' 해당 여부: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파업으로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쳤
음.
- 2009. 5. 1. ~ 2009. 6. 9. 안전운행투쟁(무죄):
- 목적의 정당성: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및 정원 감축 철회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
음.
- '위력' 해당 여부: 열차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고, 한국철도공사가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
음.
- 2009. 9. 8. 운전부분 파업 및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무죄):
- 목적의 정당성: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가 주된 목적이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
함.
- 절차적 위법성: 종전 노동쟁의 발생 당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적 위법성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정당성 판
단.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쟁의행위의 정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 제
한.
정.
공소권 남용 여부
- 법리: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 소추재량권 일탈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기간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공소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미신고 집회 및 신고 장소 일탈 여부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2011. 11. 23. 집회: 기존 신고된 집회와 목적, 주최자, 참가 예정 인원 등이 뚜렷이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
함.
- 2011. 11. 24. 집회: 신고된 집회 장소인 '대전역 동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까지 이동한 것은 비록 거리가 짧더라도,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 내부 진입이 목적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
함.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특정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
임.
- 법원의 판단: '성명불상인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로 특정된 피해자들은 사진 및 영상을 통해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이 특정되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판
례.
개별 폭력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여부
- 법리: 실제 폭력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집회의 목적, 성격, 진행 경과, 경찰과의 충돌 예측 가능성,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개별 폭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인식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으로 폭력 행위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범행 전체에 대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참가자들 중 일부가 폭력 범행에 나아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해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