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0.21
서울고등법원2021누63350
서울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633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부속기관인 G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
함.
- 이 사건 어학원 규정은 '전임교원'과 '단기근로강사'를 구분하며, 단기근로강사는 주당 15시간 이내 강의, 계약기간 1개 학기(2개월) 이내로 정
함.
- 참가인 C은 2014. 3. 3.경부터, 참가인 B은 2018. 1. 3.경부터 원고와 '단기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한국어 강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C은 2019. 10. 16.경, 참가인 B은 2019. 12. 20.경 원고로부터 직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갱신거절')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정의
함.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함.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로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일(제55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적용을 배제
함.
판정 상세
대학교 어학원 단기근로강사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부속기관인 G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
함.
- 이 사건 어학원 규정은 '전임교원'과 '단기근로강사'를 구분하며, 단기근로강사는 주당 15시간 이내 강의, 계약기간 1개 학기(2개월) 이내로 정
함.
- 참가인 C은 2014. 3. 3.경부터, 참가인 B은 2018. 1. 3.경부터 원고와 '단기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한국어 강의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 C은 2019. 10. 16.경, 참가인 B은 2019. 12. 20.경 원고로부터 직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갱신거절')를 받
음.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참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정의
함.
-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