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07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501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50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 B사단에서 복무 중
임.
- 회사는 2015. 10. 2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및 구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은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금하고 품위 유지를 명
함. '품위손상행위'는 사회통념상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연히' 이루어지거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C에게 한 언행이 비록 비공개적인 SNS 메신저나 유선상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반말로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언행이 공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 C가 원고와 같은 부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중위로 일반인에 대한 행위와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
음.
- 근로자가 C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연락하게 된
점.
- 근로자가 2012년 임관 이래 충실히 복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 근로자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해당 징계사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 양정 기준상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의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감봉보다 낮은 '근신 ~ 견책'에 해당하는
점. (회사가 제시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해당 징계사유 발생 후 개정된 것으로 적용할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은 근로자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징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2년 소위로 임관한 이래 충실히 복무해 왔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C에게 연락하고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
판정 상세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 B사단에서 복무 중
임.
-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6.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의2 및 구 군인복무규율 제9조 제1항은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금하고 품위 유지를 명
함. '품위손상행위'는 사회통념상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연히' 이루어지거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는 없
음.
- 판단: 원고가 C에게 한 언행이 비록 비공개적인 SNS 메신저나 유선상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반말로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언행이 공연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방 C가 원고와 같은 부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중위로 일반인에 대한 행위와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
음.
- 원고가 C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연락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