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1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6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정66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사의 카카오톡을 무단으로 촬영·전송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의 타인 비밀 침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정당행위로 인정된
다. 업무용 PC에 로그인된 타인의 카카오톡을 무단 촬영·전송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됐다.
판정 상세
정보통신망법상 타인 비밀 침해 및 누설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제보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었으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벌금 7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매장의 매니저, 피해자 D은 해당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업무용 PC에 로그인해 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
함.
- 촬영된 내용은 피해자가 같은 매장 직원 E과 피고인 등 다른 직원들에 관해 욕설하고 험담하는 내용이었
음.
-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들을 2022. 2. 11.경 상사인 F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윤리경영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하기 위한 증거 수집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사무실 공용 PC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촬영하여 윤리경영실 팀장 G, 팀원 H, 매니저 F에게 전송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한 사실은 인정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피고인의 행위가 2022. 1. 11.부터 2022. 2. 8.까지 8일간 총 8회에 걸쳐 이루어져 일회성에 그치지 않
음.
- 피고인이 욕설 및 험담 부분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탐색한 것으로 보
임.
- 당시 피고인 외에 공용 PC에 욕설 대화 내용이 띄워져 있는 것을 목격한 다른 직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8일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해야만 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연히 대화 내용을 발견한 후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