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누1311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순직 군인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순직 군인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의 남편인 망 B는 2022. 2. 6. 투신하여 사망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2. 7.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순직 요건에 해당하여 순직(III형)으로 결정되었음을 근로자에게 통지
함.
- 위 심사위원회 결정서에는 망인이 휴직 복직 후 새로 맡게 된 수송대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부대 부사관과의 불화 및 주임원사의 질책, 공개적 모욕 등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고민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재
됨.
- 근로자는 2023. 2. 16. 회사에게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원사 C, 상사 D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므로, 위 2명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포함한 징계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함.
-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2023. 3. 23.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최종 처리결과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2023. 3. 29. 해당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관련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
함. 법원을 통한 우회적인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관련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11416 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문서의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순직 군인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망 B는 2022. 2. 6. 투신하여 사망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2. 7. 망인이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순직 요건에 해당하여 순직(III형)으로 결정되었음을 원고에게 통지
함.
- 위 심사위원회 결정서에는 망인이 휴직 복직 후 새로 맡게 된 수송대장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같은 부대 부사관과의 불화 및 주임원사의 질책, 공개적 모욕 등으로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고민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이는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재
됨.
- 원고는 2023. 2. 16. 피고에게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원사 C, 상사 D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으므로, 위 2명에 대한 징계처리 결과를 포함한 징계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2023. 3.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최종 처리결과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9.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의미
함. 법원을 통한 우회적인 정보 공개는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정보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관련 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