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89266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주장을 기각
함.
- 해당 합의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며,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투자회사로, 근로자는 1988년 입사하여 2019년 정년 퇴직한 직원
임.
- 회사는 2014년 수석부장제도를 도입, 기존 정규직 부장을 계약직 연봉직원으로 전환하였
음.
- 근로자는 수석부장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근로자를 계약직 수석부장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인상 지급하며 퇴직금을 정산
함.
-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정규직임을 주장하며 계약직 전환을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회사는 2017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수석부장 직위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직 수석부장 유지 또는 정규직 J로의 전환을 선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임을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합의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
침.
- 판단: 해당 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졌고, 해당 노동조합이 피고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사실에 다툼이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합의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37 판결 해당 합의가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않
음. 다만, 이는 개별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의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보수규정 및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회사가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회사의 보수규정과 달리 구체적인 임금액이나 임금 산정방식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 여부와 개별 근로계약의 구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
음.
- 특히,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주장을 기각
함.
-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며,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투자회사로, 원고는 1988년 입사하여 2019년 정년 퇴직한 직원
임.
- 피고는 2014년 수석부장제도를 도입, 기존 정규직 부장을 계약직 연봉직원으로 전환하였
음.
- 원고는 수석부장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를 계약직 수석부장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인상 지급하며 퇴직금을 정산
함.
- 원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정규직임을 주장하며 계약직 전환을 부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피고는 2017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수석부장 직위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직 수석부장 유지 또는 정규직 J로의 전환을 선택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정규직임을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유효하며,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
침.
- 판단: 이 사건 합의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졌고, 해당 노동조합이 피고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사실에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37 판결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