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2819
부산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22819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법무사 업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법무사 업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 A, B, C에게 내린 업무정지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 A, B, C는 법무사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H단체는 2022년 정기업무검사 결과, 근로자들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회사에게 보고
함.
- 회사는 2023. 5. 25.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근로자 A에게 업무정지 3개월, 근로자 B에게 업무정지 4개월, 근로자 C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근로자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미신고 사무소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법무사법 등 위반
임.
- 근로자 C에 대한 징계사유는 금품 부당 수수(제1징계사유) 및 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규정 위반(제2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를 통하여 그 자체로 인한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
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근로자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정관 작성·변경, 인가, 등기, (변경)등록 및 분사무소 및 주재법무사 표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 법무사 또는 구성원 법무사에게 있
음.
- 소속 법무사인 근로자 A에게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후속 업무에 관한 권한 또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A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 A에 대한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사무소의 설치)
- 법무사법 제34조 (설립절차)
- 법무사법 제36조 (정관의 기재사항)
- 법무사법 제38조 (설립등기)
- 법무사법 제40조 (분사무소)
- 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2항 (법무사법인의 업무수행)
- 법무사법 제47조 제2항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사유)
- 법무사규칙 제20조 제1항 (등록사항변경신고)
- 법무사규칙 제42조 제2항 (법무사법인의 설립등기)
- 법무사규칙 제43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등록)
- 법무사규칙 제44조 제1항 (법무사법인의 사무소등)
- K협회 회칙 제63조의2 (사무소명칭)
- 상법 제195조 (합명회사의 내부관계) 근로자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 B은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법무사로서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및 정관 작성·변경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
판정 상세
법무사 업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 B, C에게 내린 업무정지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 A, B, C는 법무사법인 F(이하 '이 사건 법인')에서 법무사 업무를 수행
함.
- H단체는 2022년 정기업무검사 결과, 원고들이 법무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피고에게 보고
함.
- 피고는 2023. 5. 25.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 6. 1. 원고 A에게 업무정지 3개월, 원고 B에게 업무정지 4개월, 원고 C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 원고 A, B에 대한 징계사유는 미신고 사무소 설치 및 사용으로 인한 법무사법 등 위반
임.
-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는 금품 부당 수수(제1징계사유) 및 영수증 작성 및 관리·보존 규정 위반(제2징계사유)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를 통하여 그 자체로 인한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부수적으로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7두13487 판결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의 적법성
-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결정, 정관 작성·변경, 인가, 등기, (변경)등록 및 분사무소 및 주재법무사 표시에 관한 권한 및 의무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 법무사 또는 구성원 법무사에게 있
음.
- 소속 법무사인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후속 업무에 관한 권한 또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A에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사무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