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6139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11. 26. 근로자가 별지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1. 11.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자꾸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
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위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
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 군인 징계령 제9조(출석통지)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
다.
- 군인 징계령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訊問)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
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징계 등 면제 사유를 포함한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
다. 성희롱 및 모욕 행위 해당 여부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11.경까지 육군상사로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부대 소속 부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1. 26.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1.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군인 징계령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기회 및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 원고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판단
됨.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자꾸 원고의 이야기를 듣고 동정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
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위원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9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
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의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