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2구합66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사적 거래 및 하급자 지시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사적 거래 및 하급자 지시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해고는 부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역E조합으로, 참가인은 1995년부터 원고 법인에서 근무한 차장
임.
- 근로자는 2021. 7. 8.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해 회원과의 사적 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E조합 대외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7. 12.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1. 8. 5. 해당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21.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3.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2022. 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22. 4. 29.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 거래)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임·직원이 특정 회원과 사적거래를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의 회원으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E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2 징계사유(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은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감독기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급자에게 예금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행위는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며,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감독기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E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3 징계사유(E조합 대외이미지 실추)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직원의 사적 거래 및 하급자 지시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역E조합으로, 참가인은 1995년부터 원고 법인에서 근무한 차장
임.
- 원고는 2021. 7. 8.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해 회원과의 사적 거래, 수신업무처리 부적정, E조합 대외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7. 12. 통보
함.
- 참가인은 2021. 7. 2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1. 8. 5.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참가인은 2021.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3. 제1, 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제3 징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2022. 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3.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2. 4. 29.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회원과의 사적 거래)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는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이는 임·직원이 특정 회원과 사적거래를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원고의 회원으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를 위반한 행위이며,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29조의2: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자와 사적거래, 사금융 알선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본 E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2 징계사유(수신업무처리 부적정)의 존재 여부
- 법리: 구 E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중 행동강령 제11조 제1항은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감독기준,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