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4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133
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2050133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도박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도박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박으로 인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들과 C, D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도박)로 해고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근로자들과 C, D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2012부해960 사건).
- C, D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음(2013구합2198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C,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2013누31631 사건).
- C, D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26. 상고를 기각하여 해고가 확정됨(2014두14365 판결).
- 회사는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의원 면직 또는 징계해고된 28명의 사례를 제시
함.
- 근로자들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은 해고가 확정된 C, D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 이상
임.
- 근로자 A는 28명 중 19번째, 근로자 B은 20번째로 도박금액이나 손실액이 많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
함.
-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C, D의 경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4365 판결로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고려
함.
- 근로자들의 도박금액 및 손실액이 C, D의 경우보다 많거나 유사하며,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강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436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회사는 근로자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C, D에 대해서도 해고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의원 면직 또는 징계해고된 28명의 사례가 존재
함. 검토
- 본 판결은 도박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유사 사례 및 다른 관련 사건의 판결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음을 보여
줌.
- 특히,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다른 직원(C, D)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점이 근로자들의 해고 징계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 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박금액, 손실액) 및 다른 징계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
임.
판정 상세
도박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박으로 인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과 C, D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도박)로 해고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들과 C, D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2012부해960 사건).
- C, D은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 재심판정 취소 판결을 받음(2013구합2198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C,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2013누31631 사건).
- C, D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2. 26. 상고를 기각하여 해고가 확정됨(2014두14365 판결).
- 피고는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의원 면직 또는 징계해고된 28명의 사례를 제시
함.
- 원고들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은 해고가 확정된 C, D의 도박금액이나 손실액 이상
임.
- 원고 A는 28명 중 19번째, 원고 B은 20번째로 도박금액이나 손실액이 많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징계의 정당성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지
함.
-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된 C, D의 경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4365 판결로 해고가 확정되었음을 고려함.
- 원고들의 도박금액 및 손실액이 C, D의 경우보다 많거나 유사하며,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사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강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4365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C, D에 대해서도 해고 징계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도박기간 1년 이상 및 도박규모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의원 면직 또는 징계해고된 28명의 사례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