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5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964
수원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3구합7496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소위로 임관 후 육군 사단 정보과장, 정보사령부 대정보장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30. 예비역으로 편입
됨.
- 2021. 1.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7급 군무원으로 시보 임용되어 1개월 근무 후 2021. 2. 1. 군사안보지원학교에 입교
함.
- 2021. 3. 5. 피해 시보 군무원이 근로자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면담하였고, 군사안보지원학교는 2021. 3. 9. 감찰조사를 의뢰
함.
- 2021. 3. 23. 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의결
함.
- 2021. 3. 24.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근로자를 '가' 등급으로 평정한 시보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를 회사에게 보고
함.
- 2021. 3. 29. 면직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3. 31.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인사명령(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2. 6. 15.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종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14.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함. 다만,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면 하자가 없
음.
- 판단:
- 회사는 2021. 3. 24. 근로자에게 면직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사실 및 관련 근거, 심의일, 소명 기회 등을 통고하였
음.
- 훈육관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통고 내용을 전달하고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였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가'등급 근무성적평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 과정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은 주된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종전 징계처분과 해당 처분은 근거 법령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해당 처분 과정에서 종전 징계처분에 관한 평가 내용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판정 상세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시보 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소위로 임관 후 육군 사단 정보과장, 정보사령부 대정보장교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30. 예비역으로 편입
됨.
- 2021. 1. 1. 군사안보지원사령부 7급 군무원으로 시보 임용되어 1개월 근무 후 2021. 2. 1. 군사안보지원학교에 입교
함.
- 2021. 3. 5. 피해 시보 군무원이 원고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면담하였고, 군사안보지원학교는 2021. 3. 9. 감찰조사를 의뢰
함.
- 2021. 3. 23.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 및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의결
함.
- 2021. 3. 24. 군사안보지원학교는 원고를 '가' 등급으로 평정한 시보 군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를 피고에게 보고
함.
- 2021. 3. 29. 면직 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하였고, 2021. 3. 31.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 인사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2022. 6. 15.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종전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14.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
함. 다만,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실질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면 하자가 없
음.
- 판단:
-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면직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사실 및 관련 근거, 심의일, 소명 기회 등을 통고하였
음.
- 훈육관이 원고에게 유선으로 통고 내용을 전달하고 소명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는 실제로 소명서를 제출하였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가'등급 근무성적평정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미리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 과정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평가받은 주된 이유를 인지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