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4
서울고등법원2018나2022884
서울고등법원 2019. 5. 14. 선고 2018나2022884 판결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화해합의조서의 효력
판정 요지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화해합의조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 이 사건 근신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화해합의조서의 효력은 교단 내부 규정에 따르며,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충서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속 기소위원들은 2016. 8. 26. F을 여러 혐의로 재판위원회에 기소
함.
- 재판위원회는 2016. 9. 23. F에게 정직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함.
- F은 근로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혐의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상소
함.
- 피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7. 2. 17. F과 근로자들을 모두 근신 5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신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교회 내부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교회 헌법 등 내부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신판결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근로자들의 해당 소는 위 근신판결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근신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
음.
- 근로자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이 사건 근신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뒤이은 파직 및 출교 처분에 의한 것
임.
- 설령 이 사건 근신판결로 인해 근로자들이 5개월간 교회 내 권한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 문제에 불과하며, 규정상 징계기간이 끝나면 자동해벌복권이 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직을 수행할 수 있
음.
- 이 법원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신판결에서 정한 근신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C교회에서 파직되고 시무장로 등의 지위를 잃게 된 것은 이 사건 근신판결에 기한 것이 아
님.
- 따라서 이 사건 근신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로서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화해합의조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
함.
- 이 사건 근신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함.
- 화해합의조서의 효력은 교단 내부 규정에 따르며,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충서지방회 재판위원회 소속 기소위원들은 2016. 8. 26. F을 여러 혐의로 재판위원회에 기소
함.
- 재판위원회는 2016. 9. 23. F에게 정직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함.
- F은 원고들이 자신을 고소한 혐의 중 일부가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상소
함.
- 피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2017. 2. 17. F과 원고들을 모두 근신 5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신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회 징계판결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교회 내부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교회 헌법 등 내부 규정에 위반되거나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근신판결은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
함.
-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근신판결의 효력 유무 그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근신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
음.
- 원고가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은 이 사건 근신판결 때문이 아니라, 그에 뒤이은 파직 및 출교 처분에 의한 것
임.
- 설령 이 사건 근신판결로 인해 원고들이 5개월간 교회 내 권한을 제한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 문제에 불과하며, 규정상 징계기간이 끝나면 자동해벌복권이 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종전의 직을 수행할 수 있